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나 사업 개시 신고를 법정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위반 횟수와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후 최종 결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공사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신고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지체 없이 사업 개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