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을 신고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해당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등 외의 일반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적용됩니다.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며, 기장 및 계산상의 착오가 아닌 단순한 평가방법의 임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