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 지연으로 인해 소급 지급하는 급여의 법인세 손금 귀속 시기는 해당 급여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점은 노사 간의 임금협상 타결일(지급의무 확정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급분은 그 합의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성과배분상여금 등과 같이 별도의 노사협약을 통해 지급 기준과 산정 방식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급 인상된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측면에서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재정산하거나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며, 추가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