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퇴사 및 재입사로 인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존의 근로기간은 소멸하지 않으며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데,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실질적인 고용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퇴사 처리 후 재입사하여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퇴사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연차 발생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기존 연차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식적인 퇴사 처리를 통해 연차를 소멸시키거나 퇴직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근로 단절 여부는 근로계약서, 회사 내부 규정, 실제 근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