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차수당 청구권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지급을 독촉하여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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