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을 이유로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과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거나,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임금 공제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