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점심시간 없이 4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후반차를 사용하여 4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그 4시간의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총 4시간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 없이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고자 한다면, 이는 법정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차 사용 시에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