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탑크레인과 함께 구매한 추가 마스트 역시 해당 기계장비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기계장비의 본체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거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부착·부속되는 부품 및 부대설비의 취득비용 또한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추가 마스트 구매 비용은 철탑크레인 본체 가액과 합산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