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공 시 발주자와 시공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비용으로,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시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자산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해외 결제 건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된 것이 맞나요?
월급 1,000만원인 수습직원이 70%인 700만원만 지급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