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한 법인은 휴업법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휴업법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법인처럼 상반기(중간예납기간) 중에 수입금액이 발생했다면, 해당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 대상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