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면, 해당 세액만큼 소득세 납부액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해야 하며, 이렇게 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따라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