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기한후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추가로 발견된 매출 누락분을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기한후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추가로 발견된 매출 누락분을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8. 6.
이미 기한 후 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추가로 매출 누락을 발견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누락된 매출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 주의사항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신고의 효력: 기한 후 신고를 한 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수정신고를 통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추가 납부: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 등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기장가산세와의 관계: 매출 누락으로 인해 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를 각각 계산하여 더 큰 금액을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장부 수정이 불가능하여 조정사항으로 반영하더라도 기장 의무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 사항
수정신고서 제출 시 누락된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이미 기한 후 신고를 하셨으므로, 이번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되, 세액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 대리인을 통해 정확한 가산세액을 산출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