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것만으로 즉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나,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는 것은 부정수급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지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별도의 임대 사무실을 두지 않는 등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여부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오인받아 급여 반환, 추가 징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즉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