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주 정부 차원의 법인 소득세(Corporate Income Tax)를 부과하지 않는 주는 와이오밍(WY), 사우스다코다(SD), 텍사스(TX), 워싱턴(WA), 네바다(NV), 오하이오(OH) 등입니다.
다만, 법인 소득세가 없더라도 해당 주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경우 총수입세(Gross Receipts Tax)와 같은 다른 형태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하이오주는 '상업활동세(Commercial Activity Tax)'를, 텍사스주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가 없다는 점만으로 세금 부담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기업의 매출 규모나 사업 형태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세법 체계가 매우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다면 진출하려는 주의 세제와 공제 혜택 등을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