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이미 수정신고를 완료하여 세액 납부까지 마쳤다면, 8월 정기신고 시 A90(수정신고세액)란에 별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90란은 해당 월의 정기신고와 동시에 수정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때, 그 수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액의 증감분을 반영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이미 7월에 별도의 수정신고 절차를 통해 해당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셨다면, 8월 정기신고서에는 8월에 발생한 원천징수 내역만 정상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발생하는 해당 알림은 수정신고 내역이 있음을 안내하는 일반적인 메시지일 수 있으나, 이미 수정신고가 완료된 건이라면 이를 다시 8월 신고서에 중복으로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