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항목 내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또는 '기타공제 매입세액(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주의사항 및 처리 요건
신고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자동으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