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업주 요건은 대지급금의 종류(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에 따라 다르며, 기본적으로 법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 사업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유산·사산휴가 기간은 임신 주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일용직 근로자 신고 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어떻게 신고하고 금액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또한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납부해야 하나요?
초과 지급된 임금을 환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