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명시된 항목이 없는 한 과세 대상입니다.
일학습병행제 등 교육훈련 과정에서 기업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나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시는 수당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라면 급여에 합산하여 과세 처리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는 해당 수당의 성격과 지급 근거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세무 전문가와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