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퇴사 후 재취업 시에도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 감면 기간(청년 5년, 그 외 3년) 내라면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적용 여부는 재취업의 실질적인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기업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본인이 감면 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청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사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전년도에는 결손이 아니었고 올해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하나요?
유산·사산휴가 기간은 임신 주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