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전 직장에서 피부양자 신고를 마쳤더라도, 새로운 직장에 재입사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했다면 이전 직장에서의 피부양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가 되면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될 수 없으며, 재입사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즉시 이전의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 처리됩니다. 따라서 재입사한 직원의 가족을 다시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직장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이후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은 신고서 제출일이 원칙이나,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로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