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종료일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인 2026년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2026년 6월 6일에 종료되므로, 6월 7일(일요일)부터 6월 9일(화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중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근로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마다 소정근로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취업규칙을 통해 해당 날짜가 근로일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