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가 사업자등록증명번호가 없으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2025. 6. 24.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이므로, 사업자등록증 대신 관할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 고유번호증의 역할: 고유번호증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임의단체)에 세법 적용 및 세적 관리를 위해 발급되는 증서입니다. 이를 통해 단체 명의의 통장 개설 및 관리비, 운영비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과의 차이: 사업자등록증은 영리적인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에 발급되는 반면, 고유번호증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는 비영리단체에 발급됩니다.
    • 명의 변경 분쟁: 고유번호증의 명의 변경은 원본과 회의록만으로 가능하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세무관청은 정당한 대표권자를 확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소송 등을 통한 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 명의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수익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