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신고 결정이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주요 조세지원제도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는 성실하게 기한 내 신고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에 대해서는 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와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