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본인이 영위하려는 업종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용도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영업신고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해당 업종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어야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 전이라도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종별 입점 가능 여부는 관할 지자체 건축과나 인허가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