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상실신고 시 제출하는 보수총액에는 비과세 식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 중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 20만원 이하의 비과세 식대는 보수총액 산정 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판관비로 처리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상 입사일 변경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매출전표가 있는 경우, 추가 증빙으로 간이영수증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