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상실신고 시 제출하는 보수총액에는 비과세 식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 중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 20만원 이하의 비과세 식대는 보수총액 산정 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초과 지급된 임금을 환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구매자가 카드 결제 시, 플랫폼의 매출로 잡히는 경우와 판매자의 매출로 잡히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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