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가 주말과 겹치더라도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주휴일과 명절 연휴가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추가 휴일이나 수당을 중복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명절 연휴가 주말과 겹치더라도, 해당 주에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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