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품 청산: 사용자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나, 55세 이후 퇴직 등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증명서 청구: 계속근로기간이 30일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 다음 날을 상실일로 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 시점에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정확히 기재해야 실업급여 수급 등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연차휴가 정산: 퇴직 시점에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