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그 성격상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을 수령하더라도 해당 금액에 대해 별도의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유족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으로도 보지 않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