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하는 합의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단순히 사용자와의 합의나 서명만으로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을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에서 재산정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크므로, 정당하게 산정된 임금이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