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폐업 시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사업주가 3.3%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조세포탈범에 대한 구체적인 징역형 및 벌금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 재경팀에서 기타소득 신고를 완료했는데, 주민세도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