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폐업 시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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