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예정고지 납부서를 출력하여 거래처에 전달할 때, 자진납부서 작성 시 결정구분은 '7번(중간예납및 예정신고분 고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발부한 고지서에 의한 납부이므로, 자진납부서 작성 시 일반적인 확정신고 납부(1번)나 원천세 납부(4번)와는 구분되는 고지분 코드인 7번을 선택해야 합니다.
납부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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