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금액 제외)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위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3호의 기준인 5억 원 이상을 적용합니다. 또한,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직접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