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를 정산받을 때 발행해야 하는 증빙은 귀하의 사업자 유형(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저작권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인적 용역에 해당하므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상대방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과세사업자인 경우: 귀하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저작권료를 받는다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사항
귀하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과 과세 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