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타사로부터 구입한 도서를 자사몰에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도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계산서(또는 면세 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도서의 공급은 면세 대상이며, 이는 사업자가 직접 출판한 도서뿐만 아니라 타사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도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도서 판매 매출은 면세 매출로 처리하시되, 매입세액 안분 계산 등 겸영 사업자로서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