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해당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세무조정해야 하며, 함께 지급받은 국세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 처리 과정에서 세무서장의 인용 결정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업을 운영하면서 발골된 닭고기를 구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공인중개사 사업자나 미용실 개인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상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방법은 어떻게 신고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