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발골된 닭고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닭고기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한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를 구입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닭고기의 경우 도살·해체하여 정육 상태로 만들거나 부위별로 발골하는 과정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으로 보아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등 가공의 정도가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식재료로서의 발골 닭고기 구입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