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에 입사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는 별도로 소급하여 징수하지 않으며,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월 1일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지만, 2일 이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따라서 2일 이후 입사로 인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기간은 보험료 납부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으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