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근무 예정인 근로자라도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한다면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은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해당 업무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따라서 채용 형태나 계약 기간이 짧더라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다면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반드시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