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제한 기간 내에 불가피하게 근로자를 감원해야 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청년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는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증빙을 통해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 악화나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감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경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액 장부, 손익계산서, 구조조정 계획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조정 제한 의무를 위반하여 감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원 발생 시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유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