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납부한 세액에 대해 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계산된 국세환급가산금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세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해, 국가가 이를 보유한 기간에 대한 이자 성격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세액을 납부하여 이를 환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세액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면 법령에서 정한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