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시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자가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소득세 계산 시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유리한 것인가요?
항공권에 당첨된 외국인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을 설치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비품에는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