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작 활동으로 얻는 소득은 해당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소득 구분 판단 기준]
콘텐츠 제작은 그 성격에 따라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일시적인 용역 제공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수입금액의 60%)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20%, 지방소득세 별도)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직업적으로 계속 수행하는 활동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활동의 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활동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