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미수수익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으나, 결산일 현재 아직 실제로 받지 못한 이자 수익을 장부에 계상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받거나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세법상 정해진 시가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미수수익과의 관계: 법인이 장부에 미수이자를 계상했더라도, 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법상 계산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즉, 장부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세법상 계산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소득처분: 이렇게 익금산입된 인정이자는 금전을 빌려 간 자의 신분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됩니다. 특히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를 1년 이상 회수하지 않으면 해당 미수이자에 대해서도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수익 그 자체가 곧바로 인정이자는 아니지만, 특수관계인 간의 대여금에서 발생한 미수수익은 세법상 인정이자 계산의 대상이 되며, 세무조정을 통해 인정이자 상당액으로 조정되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