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소속된 기계장치를 이전하기 위해 지출하는 운반비와 해체·조립·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이 아닌, 원상회복 및 능률 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당기 비용(수익적 지출)으로 계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기계장치 설치 장소에만 특별히 실시한 기초공사 등 기계장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출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는 지출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공사 내용이 자산의 본래 용도 변경이나 가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이전 및 원상회복을 위한 것인지 확인하여 회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