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판단할 때 합산하는 금융소득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세되는' 소득뿐만 아니라, 법령상 비과세나 분리과세로 명시된 항목을 제외한 모든 이자·배당소득이 합산 대상이 되며,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