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 6시간 30분씩 3회 근무할 때, 30분의 휴게시간이 무급이라면 주휴수당 계산 시 이를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나요?
주에 6시간 30분씩 3회 근무할 때, 30분의 휴게시간이 무급이라면 주휴수당 계산 시 이를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나요?
2026. 8. 6.
주휴수당 계산 시 30분의 무급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6시간으로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기준
1일 근로시간: 6시간 (6시간 30분 - 30분)
1주 총 근로시간: 18시간 (6시간 × 3일)
주휴수당 산정식: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유의사항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며,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6시간 30분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휴게시간이 30분 보장된다면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은 6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