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해당 초과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가산율(50%)을 적용한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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