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때, 사용자는 해당 금액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와 소득세를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은 근로자가 해고 기간에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급여 지급 시와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금액은 지급 당시의 소득세 간이세액표 및 각 사회보험법상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