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이 리셀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활동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또한 발생합니다. 무등록 상태로 사업을 영위하면 세법상 각종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발생한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미등록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의 0.5%가 적용됩니다. 또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되, 무신고 시에는 납부세액의 20%(부당 무신고 시 4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추계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증빙 없이 추계신고를 하면 소득금액이 높게 산출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복식부기의무자가 무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