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형제자매는 서로의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각자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세대'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하는데, 여기서 1세대의 범위는 거주자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됩니다. 형제자매는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누나와 본인은 각각 별도의 가구로 보아 각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은 본인의 가구원에 포함되어 재산과 소득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과 부모님을 합친 가구의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누나는 이와 별개로 본인의 가구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